강남대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신 기부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세제혜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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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시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단, 기부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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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100% 인정되며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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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부 |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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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이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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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사례 안내
개인(비사업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감면이 되며 그 감면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 단, 기부금액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예) 연봉 5,000만원인 개인 근로소득자가 강남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은 0원 가정)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분)
37,750,000원 = 50,000,000원 - [12,000,000원 + (5,000,000원 × 5%)] - 0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7,750,000원으로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30,000,000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임.
10,000,000원 × 15% + {(30,000,000원-10,000,000원) × 30%} = 7,500,000원
7,500,000원 × 1.1(지방소득세 10%) = 8,250,000원 세액공제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30,000,0000원으로 인하여 8,250,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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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100% 인정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3,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
기부 인정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으로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3,000만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함.
• 기부 전 사업소득 5,000만원에 대한 과세
5,820,000원 + {(50,000,000원 - 46,000,000원) × 24%} = 6,780,000원
• 기부 후 사업소득 2,000만원에 대한 과세
720,000원 + {(20,000,000원 - 12,000,000원) × 15%} = 1,920,000원
4,860,000원 × 1.1(지방소득세 10%) = 5,346,000원 세액 감소 혜택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30,000,000원으로 인하여 5,346,000원의 세액 감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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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 초과 5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5억원 초과 | 17,0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0%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비용인정)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20억원인 법인이 강남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
기부 인정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50%
1,000,000,000원 = 2,000,000,000원 × 50%
기부 인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5억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임.
• 기부 전 사업소득 20억원에 대한 과세
20,000,000원 + {(2,000,000,000원 - 200,000,000원) × 20%} = 380,000,000원
• 기부 후 사업소득 15억원에 대한 과세
20,000,000원 + {(1,500,000,000원 - 200,000,000원) × 20%} = 280,000,000원
100,000,000원 × 1.1(지방소득세 10%) = 110,000,000원 세액 감소 혜택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5억원으로 인하여 1억1천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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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0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