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강남대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신 기부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세제혜택내용
개인기부근로소득자연말정산시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단, 기부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금액)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100% 인정되며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부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상속재산기부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이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사례 안내
  • 개인(비사업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감면이 되며 그 감면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 단, 기부금액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예) 연봉 5,000만원인 개인 근로소득자가 강남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은 0원 가정)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산출
      01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분)
      37,750,000원 = 50,000,000원 - [12,000,000원 + (5,000,000원 × 5%)] - 0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7,750,000원으로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30,000,000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임.
    • 세액공제 금액계산
      02
      10,000,000원 × 15% + {(30,000,000원-10,000,000원) × 30%} = 7,500,000원
    • 세액공제 혜택
      03
      7,500,000원 × 1.1(지방소득세 10%) = 8,250,000원 세액공제
    • 04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30,000,0000원으로 인하여 8,250,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100% 인정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3,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
    • 기부 인정 한도액 산출
      01
      기부 인정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으로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3,000만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함.
    • 산출세액 비교
      02
      • 기부 전 사업소득 5,000만원에 대한 과세
      5,820,000원 + {(50,000,000원 - 46,000,000원) × 24%} = 6,780,000원
      • 기부 후 사업소득 2,000만원에 대한 과세
         720,000원 + {(20,000,000원 - 12,000,000원) × 15%} = 1,920,000원
    • 세액감소 혜택
      03
      4,860,000원 × 1.1(지방소득세 10%) = 5,346,000원 세액 감소 혜택
    • 04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30,000,000원으로 인하여 5,346,000원의 세액 감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    율
    1,2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 초과 5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5억원 초과17,0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0%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비용인정)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20억원인 법인이 강남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에 따른 세액 감소액은?
    • 기부 인정 한도액 산출
      01
      기부 인정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50%
      1,000,000,000원 = 2,000,000,000원 × 50%
      기부 인정 한도액은 10억원으로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5억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임.
    • 산출세액 비교
      02
      • 기부 전 사업소득 20억원에 대한 과세
      20,000,000원 + {(2,000,000,000원 - 200,000,000원) × 20%} = 380,000,000원
      • 기부 후 사업소득 15억원에 대한 과세
      20,000,000원 + {(1,500,000,000원 - 200,000,000원) × 20%} = 280,000,000원
    • 세액감소 혜택
      03
      100,000,000원 × 1.1(지방소득세 10%) = 110,000,000원 세액 감소 혜택
    • 04
      강남대학교에 기부한 5억원으로 인하여 1억1천만원의 세액 감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 법인세율
    과세표준세    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0%
    200억원 초과39억 8,0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22%